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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경쾌한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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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다시 돌려받고 싶습니다.

지인한테 돈 빌려줬는데 천만원이 넘는돈입니다. 그 지인은 모든 통장이 통장정지상태여서 거래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전자금융법위반?으로 벌금을 내야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할수 있는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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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법원 결정을 받으시고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대응방법입니다. 상대방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확인된 재산에 대해 압류, 추심 등 법적인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아서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인지도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지인이 벌금을 내야 한다며 차용금을 요구하고 다른 곳에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상대방이 차용할 당시에 그 차용 목적에 대해서 본인을 기망하였다거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그 소송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먼저 취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