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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비오리264
매끈한비오리26424.02.21

이사나가는데 집주인이 변상하라고 합니다

2년살고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도배와 벽지를 변상하라고 하는데요.

벽지는 달력 걸때 썼던 걸이 몇개를 벽지에 붙였구요. 도배는 이사 들어올 때 찍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에 살던 세입자가 뚫어놓은 인터넷 선들어오는 구멍도 뭐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다 변상 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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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이사들어올 당시의 상태 대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기는 하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에 대해서까지 모두 원상회복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신 정도라면 변상을 할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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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범위는 생활마모를 제외하고 임대차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인터넷 선 들어오는 구멍 외 다른 부분은 원상회복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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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상 사용에 따라 발생한 손모라면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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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직접 손상했다고 볼 수 있는 게 걸이 몇 개 뿐이라면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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