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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하려는데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육아휴직중이라 처음으로 육아휴직 신청하려합니다

통상임금작성란에 세전 급여를 작성하는건지 세후 급여를 작성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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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통상임금 작성란에는 세금 공제 전의 급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통상임금에는 세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을 얘기할 때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작성할 경우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통상임금항목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세전급여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세전 통상임금'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급여를 말합니다. 

    통상임금을 알기 위한 것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의 기준은 세전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