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반환 받으려면 중개사와 대면해야 하나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이후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반환을 위임 받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임차권 등기 말소 서류를 제출 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며 대면을 요청했는데요. 꼭 대면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증금 반환 확인되면 알아서 임차권등기 해제하겠다고 말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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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대면을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면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중개사에게 이를 전달하고 비대면 방식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꼭 대면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이 되면 그때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면 됩니다. 대면이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선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면하는지는 본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