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회사에서 정규직 2년, 계약직 3개월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기존 회사에서 1년 11개월 정규직 근무 (자발적퇴사)
2.타 업체 9개월 기간제 근무 (자발적퇴사)
3.다시 기존 회사로 다시 근무하게 되었는데 현재 3개월 기간제 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2년 이상 기간제 근무 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는 정규직과 기간제 사이 다른 업체가 끼어있어서 기준 여부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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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9개월의 단절이 있고, 새롭게 입사했으니, 기간제 3개월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다른 업체가 끼어 있는 부분과 처음에 정규직 상태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후 다시 동일 직장에 재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서는 같은 회사에서 연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받으시는 데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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