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주휴수당 세금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3주넘게 일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안썼고 자기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니 주휴수당 못주고 주휴 포함 시급 만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시급은 원래 12000원이라고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세금이 어떻게 공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안줄경우 노동청에 어떤 부분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채용 과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이 미지급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세금은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이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포함 시급으로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 자체도 없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을 기존 월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썼다고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5인 이상 여부도 상관 없습니다.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당에서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11,832원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에서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과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시어 날인 및 교부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이 되며 해당 요건 충족시 미지급 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금에 따라 4대보험 공제액 등은 달라지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위의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832원입니다. 미달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는지 여부는 별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세금은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이어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최소 11,83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금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해보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주휴수당등)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