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는 내진강화 설계가 들어기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고층 아파트들은 내진 설계가 들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지진발생빈도가 높지 않았기에 내진설계를 의무화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최근들어 지진발생이 잦아지게 되면서 내진설계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2017년 12월1일 이후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었기에 해당 시점이후 건축된 경우 내진설계가 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2017년 12월부터 시행된 건축법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아파트들은 내진강화 설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지하 1층 이하에 지하철역, 지하 상점가 등이 있는 건축물
높이 20m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목구조 건축물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나 건물등은 다 내진 설계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해보시면 내진설계여부와 내진등급등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 및 고층 건물은 내진설계로 지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내진 설계 의무화를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 지어진 대부분의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내진설계는 건물의 손상을 막아줄수는 없지만 피해정도를 최소화 시켜주는 방법이랍니다
요즘은 내진 설계를 한다고 봅니다
네이버에 우리집내진설계 또는 아우림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내진설계를 1988년 부터 적용했습니다. 처음에는 6층이상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큰 규모의 건축물에만 적용하였으나 이후 점차 확대 적용되어 2017년 이후로는 2층이상 (목구조는 3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 (목구조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3m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는 손상이 안가게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붕괴를 막고 인명 손실을 막는 것으로, 단순히 진도 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학적으로 복잡한 요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여러번 기준이 강화되어 현재는 2층이상건물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혹은 높이13미터 이상 건축물에는 의무가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아파트는 의무적용됩니다.
그리고 시설물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설계기준이 다르나 기술적 기준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집의 내진설계 조회는 아우름 사이트 https://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 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도입은 1988년 2월 24일 건축법 시행령 제16조(구조안전의 확인) 조문이 개정되면서 의무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되어 내진설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시행된 것은 1988년 8월 25일입니다.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하여야하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층수와 면적에 따라 의무대상 여부가 결정 됩니다.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1988년 기준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의무대상 이었습니다. 그 이후 내진설계 의무적용 규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05년 7월부터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강화되었고, 2017년 12월부터는 2층 이상 2백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목구조 3층 이상, 5백제곱미터 이상)로 더욱 강화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의 층수와 면적 기준 외에도 국가안보, 문화재, 문화유산, 지진구역 내 중요시설, 특수구조건축물 등은 의무 기준보다 층수나 면적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