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문제, 이게 이혼사유가되나요?
전에 잠깐 만나던 친구가있는데, 결혼후 과거카톡을 보고 이혼하자고 하네요 헤어진후 한번도본적없고 그냥 서로 화이팅해라 정도 카톡을한적있습니다.
그후 제가 인스타 인플루언서나 옛날알던 친구들 sns로 검색한기록을보고 신뢰가떨어졌다고 믿을수없다고 이혼을주장합니다. 이게 이혼사유가되나요?
와이프몰래 만난적 한번도없구요 sns로 개인적연락한적 한번도없습니다. 그냥 sns로 보고 지나가는정돈데 이게 이정돈가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과거 카톡 대화나 SNS 검색 기록만으로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으며,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혼 사유는 외도, 폭력, 가정 내 불화 등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SNS 검색 기록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는 성관계나 부적절한 만남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부정행위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과도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SNS 검색 기록만으로는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민법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이혼사유가 되려면 적어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어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거부하신다면 재판상 이혼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전후하여 그러한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연락을 하거나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근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배우자의 추측에 기반한 오해로 인한 것으로 보여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