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임금 지급일 관련 문제입니다!!
주말 알바 21일에 고용했고 이틀 일했는데 계약서상 매월 25일에 주기로 명시했으면 한달 안 채우더라도 일한 이틀분을 25일에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을 매월 25일로 정하였다면 입사한 첫달에는 한달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잘 보세요, 임금산정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 적혀 있으면 안 적힌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즉, 1) 26~다음달 25일까지를 25일에 주는 것인지, 2)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이번달 25일에 주는 것인지, 3) 1일부터 말일까지를 다음달 25일에 주는 것(이건 좀 너무 늦죠)인지 정해야 합니다.
1)번이면 21~25일까지 월급을 줘야합니다. 2번이면 21~말일까지를 줘야하고 3)번이면 다음달에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 달을 채우지 않아도 일한 만큼의 임금인 이틀에 해당하는 임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계산기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임금 지급일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자가 이틀 일하고 그만 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