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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위엄있는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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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지급일 관련 문제입니다!!

주말 알바 21일에 고용했고 이틀 일했는데 계약서상 매월 25일에 주기로 명시했으면 한달 안 채우더라도 일한 이틀분을 25일에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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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을 매월 25일로 정하였다면 입사한 첫달에는 한달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잘 보세요, 임금산정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 적혀 있으면 안 적힌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즉, 1) 26~다음달 25일까지를 25일에 주는 것인지, 2)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이번달 25일에 주는 것인지, 3) 1일부터 말일까지를 다음달 25일에 주는 것(이건 좀 너무 늦죠)인지 정해야 합니다.

    1)번이면 21~25일까지 월급을 줘야합니다. 2번이면 21~말일까지를 줘야하고 3)번이면 다음달에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 달을 채우지 않아도 일한 만큼의 임금인 이틀에 해당하는 임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계산기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임금 지급일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자가 이틀 일하고 그만 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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