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갑질을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사적 심부름 등을 시키는것은 직장내괴롭힘이나 갑질에 해당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국회의원도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로서 보좌진의 근무환경을 지배·관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반복적인 사적 지시가 있었다면 괴롭힘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 보좌진의 고용형태나 관련 법령 적용 여부에 따라 실무상 검토가 필요하므로 개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때문에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행위인지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지
3.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했는지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됩니다.국회의원의 사적 심부름 강요는 대표적 갑질 사례입니다
보좌진에게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명품 또는 가구 구매 등의 사적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사례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는 전문가와 노동부 해석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공식 매뉴얼에도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 일상생활 관련 업무를 지속·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는 명확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 보좌진은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노예가 아니라,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직업인”임을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도 있고, 이론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해석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공무원을 노동부에 신고하면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 합니다.) 그러니,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하기는 곤란합니다. 단, 사회적 이슈가 되어 조사를 한다면 조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신, 공무원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갑질"의 개념에 포섭됩니다. 공무원의 갑질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등으로 간접적으로 규제합니다.
국회의원이 갑질 행위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징계권이 국회(의장)에 있기에 국회가 나서서 조사를 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할 것인데, 국회의원은 정치인이라는 신분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와 절차와 그 절차의 적용 여부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현실적인 조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 사업장에서 상사가 부하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