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희롱은 다른 직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있는 성희롱의 경우에도 다른 제3자가 신고가 가능한가요?

추가로, 본인은 괜찮다는데 하는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반드시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라 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없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의사를 반드시 청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 등 제3자도 신고 가능하며, 사업주는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희롱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신고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괜찮다고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실무적으로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과는 법적 판단 기준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희롱은 피해 당사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제3자의 신고나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신고가 현실적으로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하지만 성희롱은 피해자가 겪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에 제3자가 신고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런 적 없다"거나 "나는 전혀 불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혐의를 입증하고 징계로 이어지기가 매우 어려우며, 성희롱은 미성립으로 종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희롱은 피해 당사자의 '피해 호소'가 없으면 실질적인 징계로 이어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