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의 실업급여 수령 여부가 궁금
1년의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종료 기간까지 일하고 사직을 했습니다.
이때, 사측에서는 재계약을 원했고 ( 연봉 삭감 없이 동결 ) 근로자는 그냥 그만뒀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 권유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임금 동결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지만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다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코드 11)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직사유서에도 자진퇴사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마무리하고, 상실신고 및 이직사유서에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로 처리하는 방식이 종종 활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회사에 성실히 설명하고, 원만히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