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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으로 일하면서 일용직으로 주말에 일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문의

상용직으로 평일에 주 5일 일을 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

토요일에만 일용직으로 일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면

상용직 주 5일 + 주휴일 1일 = 6일에 + 일용직 주 1일(토요일) = 1일을 더해서

일주일에 피보험단위기간이 7일이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중복가입으로 인정되서 그대로 6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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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합산합니다. 즉, 7일이 아닌 6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은 고용보험 중복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