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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인사너무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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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주말알바 근로조건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셔틀버스 기사님 알바 채용에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토, 일

10:00 ~ 21:00

시급 10,000원 인데

시간이 애매해서 이분은 휴게시간을 1시간30분을 드려야 되는건지

식사를 1식만 제공을 해도 되는건지

주휴수당이 있는 근로조건인지

4대보험은 들어가는 근로조건인지

연차가 발생하는 근로조건인지

진짜 아무것도 감이 안잡힙니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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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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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식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식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연차휴가 및 4대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속시간이 11시간이므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토, 일요일에 개근한 때는 16/5×10,000원= 32,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1시간만 부여하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식사 제공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제공하면 됩니다.

    3.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이므로 주휴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도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5.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1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해도 됩니다.

    • 주휴수당 적용되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 식사 지급에 대해선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1.5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식사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4대보험도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총 사업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11시간 이므로 휴게시간은 적어도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오후 6시 이후에 추가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별도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주말 토, 일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4대보험에도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