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포함한 급여가 이게 맞나요???
주 3일 10시간씩 30시간 일하는데
사장님이 주휴포함하면 11500이라고 하셔서
이게 맞나요?
여기서 이제 4대를 안하고 고용보험 0.9퍼때고 주휴포함11000에 주겠다고 하시는데
제대로 받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4대는 희망 노희망 정하라고 하셔서 면접때 노희망이라고 했었어요
일단 이번월급은 4대때고 들어오긴 했는데
젤 궁금한건 11500이 맞는지 궁금해요
그리구 11000으로 받으면 이게 제대로 손해없이(?) 받는건지도 궁금하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할 경우 시간당 임금이 12,036원(세전 임금)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 및 사업주가 임의로 희망, 비희망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근거법령에 따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2025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시 시급은 12,036원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근무자가 1주일 동안 모두 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할 경우에는 12036원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주휴를 포함하여 지급하면 12,036원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간당 11,500원*30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합의하여 임금을 새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10,030원*1.2=12,036원 이상 되어야 하므로 미달한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