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집을 무상으로 살 경우 증여세 여부
만약에 아들 집에 살면서 계약서는 안쓰고
집세 명목으로 매월 100 만원씩을 아들 통장에 입금시킨다면 증여세 대상이 될까요?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아들의 정당한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의 주택에 부모님이 거주를 하면서 월세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택임대차에 해당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와의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공식적으로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지급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시 월세를 받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는 주택임대소득을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자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주거공간에서 아드님과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아드님에게 매월 일정액의 금전을 이체하는 상황인 경우
과세관청에서 이를 단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월세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소명할 수도 있고, 공동생활비에 대한 지출은 아드님이 하고 공동생활비 중 일부를 분담하는 명목으로 이체한 것으로 소명할 수도 있는데,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증여임을 입증하여 부과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해당 100만원을 자녀가 일상적인 소비 등에 지출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월세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들이 공시가격 12억을 초과하는 1주택자이거나 2주택 이상이라면 해당 월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증여재산공제금액 이내이면 상관 없으나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으
니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시고 신고하시는 것이 종합소득세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니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