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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도와주는두꺼비
꽤도와주는두꺼비

권고사직 당하여 노동청 진정 신고 문의합니다.

취업 출근 3일하다가 갑자기 업무 능력 저하라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거의 강제적으로 당한 처지가 되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제가 다시 일하던 취업하던 기관에 넣고 싶어도 뭐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3개월 이내에 퇴사한 자라 실업급여도 해당 안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열심히 해보고 있었는데 총괄팀장이 갑자기 사람 잘못 다뤄서 권고사직을 강제 권유하듯이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하였어도 저는 반발이 거셌는데 통하지 않아 억울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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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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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사직을 한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을 제안 받고 이에 응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직 제안을 받아드리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 사직서를 작성한 바 없고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불분명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노무사와 심층상담 후 대응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한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단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응한 사실이 있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제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회사 측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나 강박에 한 의사 표시로서 무효가 될려면 여기서 강박은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경우 을 말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질문자님께서 권고사직이 부당하다. 라고 판단하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