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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단기아르바이트생 고용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되나요?

4일간 단기아르바이트생 고용하려고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되나요? 소득구분은 어떤걸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은 해당이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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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일간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일용직으로 처리하여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일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세는 일용직의 경우 일급이 187,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별도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단기 아르바이트여서 3.3% 프리랜서로 신고(사업소득)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고용산재 일용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개인사업자의 세금 공제 방식입니다.

    4일간 근무한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만 공제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보고 근로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로 처리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일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이상 사업소득이 해당이 안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