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단기아르바이트생 고용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되나요?
4일간 단기아르바이트생 고용하려고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되나요? 소득구분은 어떤걸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은 해당이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일간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일용직으로 처리하여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일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일용직의 경우 일급이 187,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별도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여서 3.3% 프리랜서로 신고(사업소득)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고용산재 일용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개인사업자의 세금 공제 방식입니다.
4일간 근무한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만 공제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보고 근로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로 처리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일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이상 사업소득이 해당이 안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