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를 두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위해서 두는 것입니다. 또한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계속 계류되고 지연되어,
국가 수사력의 효율적인 운용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가령 절도같은 경우 잡히지 않는다하더라도 계속해서 시효가 도과하지 않는다면
50년 전의 절도죄로도 내가 어느순간 잡혀갈 위험성이 생기게 되겠지요.
따라서, 법률관계의 조속한 종결 그리고 수사력의 운용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것과 같이 흉악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살려둘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법은 현재 개정되어서, 살인죄, 강간살인, 13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강간,유사강간,의제강간,강제추행 및 살인죄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현재 공소시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