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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이
차근이24.04.16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가 뭔지 알고싶어요?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가 뭔지 알고싶어요?

아주 악질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한데요

살인이나 기타 악질 범죄도 공소시효가 있어서 일정시간이 지나면 죄가 없어지던데

왜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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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를 두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위해서 두는 것입니다. 또한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계속 계류되고 지연되어,

    국가 수사력의 효율적인 운용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가령 절도같은 경우 잡히지 않는다하더라도 계속해서 시효가 도과하지 않는다면

    50년 전의 절도죄로도 내가 어느순간 잡혀갈 위험성이 생기게 되겠지요.

    따라서, 법률관계의 조속한 종결 그리고 수사력의 운용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것과 같이 흉악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살려둘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법은 현재 개정되어서, 살인죄, 강간살인, 13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강간,유사강간,의제강간,강제추행 및 살인죄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현재 공소시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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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는 국가형벌권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구속, 불안정한 법률 관계의 조속한 종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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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공소시효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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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는 국가가 형벌권 행사를 하지 않아,


    일정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장기간 유지된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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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범죄에 대한 소추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여러 법익을 고려하여 형사정책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먼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증거가 멸실되거나 기억이 감퇴하여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형벌의 예방 효과와 응보적 기능이 약화됩니다. 범행 후 오랜 시간 동안 선행한 행위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재사회화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다시 사건을 떠올리며 고통받는 것은 가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시점에서 형사절차를 종결하여 피해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소시효는 국가형벌권의 시간적 제한을 통해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견제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요컨대 공소시효 제도는 법익 균형, 소추 가능성, 피해자 보호, 방어권 보장, 국가권력 남용 방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결과물입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확대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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