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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자비로운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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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훔쳐갔다가 다시 돌려놓아도 처벌 가능한가요?

매번 자전거를 놓던 곳에 제 자전거가 없어서 그 주변 놀이터를 돌아다니다가 저와 똑같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중학생이 보여서 혹시 내 자전건가 싶어서 계속 쳐다보니 그냥 지나가길래 아니었구나 하고 매번 자전거를 놓던 곳으로 돌아가니 제 자전거는 누가 던져놓은 것 처럼 있었고 아까 제 자전거와 똑같은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뛰어서 도망갔는데 이런 경우도 처벌 가능할까요? 참고로 당시 제 자전거에 자물쇠를 걸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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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를 훔쳐간 순간 절도죄가 성립하며, 이후에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절도죄가 불성립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를 원래 있던 장소에 돌려놓았더라도 이미 절도죄가 성립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피해 정도, 범행 동기,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학생이 본인 자전거를 들고갔던 것이라면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사안은 그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잠깐 빌려 쓰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아 절도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를 사용절도라고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전거를 원래 있던 장소에 다시 놔둔 것이므로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자전거를 내팽개치면서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손괴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