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입장) 청구이의소 재판부에 제출하는 탄원서에 형사사건을 언급하여도 되나요?
1. 공증에 기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채무자 측에서 청구이의 소가 들어왔습니다.
2. 하지만 압류의 실익이 없었고, 실익이 없는 압류를 해제한뒤 청구이의 소의 답변서는 압류를 해제했으므로 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기각이 마땅 하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3. 그리고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기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몇일전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해당내용을 청구이의소 재판부에 탄원서로 언급하여도 되는지요?
4. 답변서와 탄원서로 입장을 충분히 밝힌후 기일에 꼭 필수적으로 참석을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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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고소하여 당사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을 해당 사건에서 언급할 수는 있겠지만 관련성이 있어야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답변서나 탄원서를 충분히 제출한 경우에도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탄원서 내용과 청구이의의 소의 쟁점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무익한 자료라고 보입니다.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