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 일하는 중에 종업원의 실수로 화상 입었을 때 손해배상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고
같은 종업원이 된장찌개를 엎어서 어깨와 겨드랑이 쪽으로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지않고
가게에서는 치료받으라고 카드만 주었습니다.
유급으로 쉬면서 급여를 받는 방법이라던가
산재를 신청할수있는건가요?
가게에 일배책이나 구제받을수있는 보험같은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가게 근로중에 사고로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변호사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부상이므로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직장 동료의 과실로 화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면 산재 승인 시 치료비, 입원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별도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일배책)이나 근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보험으로 일부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주로 손님(제3자)이 다쳤을 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업원 재해는 산재가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배책은 근로자 간에는 해당이 되지않고 한다면 산재보험처리되어야 하나,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 문제입니다. 소급가입이 가능하나 그러면 사용자에게 보험금의 절반이 부담되어야하고 또 과태료도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와 먼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식당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하다 동료 근로자의 실수로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 +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 식당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회사측에 산재신청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이야기 해보시고 아니면 사업주와 요양급여(치료비 등) + 휴업급여 지급에 대한 공상합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하여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진료비, 약제비 등), 휴업급여(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제8장(제78조 내지 제92조)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외 기타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가게의 사업주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산재신청을 해서, 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수를 한 다른 종업원에게는 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