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한달8회휴무입니다 근데 놀러간다고 하루더쉬겟다네요
놀러가는데 팬션값비싸다고 휴무는 다쉬고 하루더쉬엇는데 월급세전250인데 얼마로 계산하면되나요 4대보험다들엇습니다 8회휴무입니다 1월달은 총 9번휴무를 한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을 정하거나 요일별 스케줄을 정하지 않고 월 8회 휴무라는 것은 정상적인 스케줄은 아닙니다. 하루 결근이 있으면 통상월급/209*8로 계산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신의 휴무 개수보다 더 많이 휴무를 사용한 경우 그 초과 사용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라면 하루 일당이 2,50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95,69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휴무일 1일과 주휴일 1일 하여 2일의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결근했다면 일반적으로 일할계산하여 1일치를 공제하게 됩니다.
사업장마다 계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느나 일할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공제금액 = 2,500,000 / 28일 X 1일
따라서 총 89,286원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결근이기 때문에 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주휴수당 1일치도 추가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자인지 또는 시급이 얼마가 적용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올려주셔야지 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휴무로 처리되는 하루를 휴가를 쓴 것인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유괴결근인지 등을 확인해 주셔야지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