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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꽃게256
대담한꽃게256

직원이 한달8회휴무입니다 근데 놀러간다고 하루더쉬겟다네요

놀러가는데 팬션값비싸다고 휴무는 다쉬고 하루더쉬엇는데 월급세전250인데 얼마로 계산하면되나요 4대보험다들엇습니다 8회휴무입니다 1월달은 총 9번휴무를 한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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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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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을 정하거나 요일별 스케줄을 정하지 않고 월 8회 휴무라는 것은 정상적인 스케줄은 아닙니다. 하루 결근이 있으면 통상월급/209*8로 계산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신의 휴무 개수보다 더 많이 휴무를 사용한 경우 그 초과 사용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라면 하루 일당이 2,50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95,69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휴무일 1일과 주휴일 1일 하여 2일의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결근했다면 일반적으로 일할계산하여 1일치를 공제하게 됩니다.

    사업장마다 계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느나 일할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공제금액 = 2,500,000 / 28일 X 1일

    따라서 총 89,286원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결근이기 때문에 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주휴수당 1일치도 추가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자인지 또는 시급이 얼마가 적용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올려주셔야지 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휴무로 처리되는 하루를 휴가를 쓴 것인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유괴결근인지 등을 확인해 주셔야지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