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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푸들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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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딱 1년 15일을 다녔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개월 만근할때 발생하는 월차는 모두 사용하였고, 1년의 80% 이상 근무하여 발생하는 연차 15개의 계산이 궁금합니다.

만근하지 않고 발생한 연차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기타 수당도 포함해서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만근하지 않았기에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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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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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며 일급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값이므로 연장ㆍ야간ㆍ기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 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 받는 기본급, 식대, 직책 수당 등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산정기간 내 연장, 야간수당은 소정외근로로 제외입니다.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수당만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수당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임금으로 구성된 임금항목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연차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15일을 근무하였다면 1년 근속에 대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합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입니다. 연장수당등 가산수당은 포함해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