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목, 금, 토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 30시간 일합니다.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주휴, 야간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에는 금, 토 야간 아르바이트였는데도 주휴, 야간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에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위처럼 30시간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에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22시부터 06시의 근로에 대한 부분을 가산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으나
나머지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무 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 15시간 이상이므로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은 별개이므로 각각 요건 충족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