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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우수한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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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시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본인 포함 정직원7명 + 프리랜서 2명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2년 6개월째 근무 중 입니다.

참고로 저는 프리랜서(3.3%)로 2년 근무하다가

퇴직금 정산받고 올해 정직원으로 전환해 6개월차 근무중 입니다.

오늘 회사의 매출 저하를 원인으로 정직원 4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감축해야 될 것 같다는 대표의 일방적인 통보를 서면이 아닌 구두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대표는 회사의 매출 저하를 원인으로 꼽았지만

부당하다 느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전달 매출을 가지고 그 다음달을 사는데 지난 달 매출이 적어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온라인 판매처이기 때문에 기업 행사에따라 매출의 폭이 큰 편이고 이전에도 같은 사례가 있었지만 다음달 주문건이 많아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회사 상황을 직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대표로써 회사 자금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평소 즉흥적으로 불필요한 직원을 채용한다거나 현재와 동떨어진 사업구상에 자금을 쓴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처음 있는일도 아니고 단지 지난 달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연차가 오래 된 직원4명을 퇴사처리 한다는것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2. 회사 매출 저하의 원인을 직원들의 무능함을 꼽는데 그 무능함의 원인이 되는 직원들만 남기겠다고 합니다. (연봉이 적은 직원들만 남기는 것 같습니다)

제 담당은 배송관련 업무이기때문에 매출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근무일 6일을 남겨두고 이번달까지만 했으면 한다는 구두상 통보를 받았는데 단순 회사 재정상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이기엔 가장 오래 일한 직원으로써 당황스럽고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해고로 느껴지는데 합의금(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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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감정적으로 매우 억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법적인 대응은 냉정한 법률판단을 전제로 해야하므로, 법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 질문자님은 "근로자가 맞나?"부터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터넷 등으로 "근로자성"을 검색하여 본인이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4. 절대로 사직서를 쓰지 마시고,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런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는 문자, 카톡, 이메일, 녹취 등으로 "계속 근무하게 해달라,,, 지금 나가면 생활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강제로 그만두게 된 것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해고통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제안한 것이니 거절하면 됩니다. 거절하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수용하도록 합의금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시 합의금이나 위로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와 직접 협의하여 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