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을 퇴사일자 조정해서 준다는데
1.1날짜로 15개 새로 생겨요
1.10 퇴사알자로 말씀 드렸는데(퇴사의사는 10월 말부터 말했음)
퇴사일을 1월 말로 하고 10일 부터 안나오는거 어떠냐는대 ㅜㅜ저는 1/10로 퇴사일 맞추고 싶거든요
저렇게 했을때 회사에서 이득 보는게 뭔가요..?
왜 저렇게 요구하는지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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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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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나
큰 목적을 두고 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남아 연차휴가를 더 사용한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직금 등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발생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도록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치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득을 보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연차를 사용함으로써 유급차리가 되고 근속기간도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를 소진하게 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비용이 절감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다 사용하게 해서 돈으로 줘야 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1월 10일에 퇴사하면 1월 1일에 발생한 휴가의 거의 대부분을 돈으로 줘야하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