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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부드러운무당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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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신청할 때 증명 서류가 필요하나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하루만 무급 휴가 쓰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병원비 청구서 같은 것을

같이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데 그럴 의무가 있는 걸까요?

원래 무급 휴가 때는 이런 증명 서류가 꼭 필요한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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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무급휴가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방침에 따라 휴가 사용 승인과 조건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증명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실시에 필요한 요건이나 절차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에 무급휴가 등을 신청했을 경우 회사가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물론 회사가 별도 자료 제출 없이도 무급휴가를 승인해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질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출근의무가 있으니 무급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증빙요구에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