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임의로 돈을 보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원고의 입장으로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10/3일 기준으로 소송 금액 중 일부를 임의로 보내고 잠수를 타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다시 보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일부라도 받아두는게 나을까요?
은행 통해서 연락을 해보았지만 전화하기 싫다고 그냥 회수나 소통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돈을 달라고 연락한 적도 없구요
하물며 지금 보낸 금액도 일부만 보낸거라 제가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소송에서 제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시 보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고 피고 돈 등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가 임의로 돈을 보내서 일부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이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형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도 그 판결문을 토대로 피고에게 돈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굳이 돌려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시라면 해당 돈은 청구하신 돈의 일부를 변제받으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먼저 의견서에 돈을 받은 사실을 밝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를 지급했다는 점은 상대방이 주장입증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송을 하는 것이 금전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를 반환해줘야 할 이유가 없고,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청구취지 변경을 하면 됩니다. 소송 중 돈을 받았다면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시는 것인데, 상대방이 일부라도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돌려보낼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변제받은 금액만큼은 청구금액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불리해질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