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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4개월 근무중인데 퇴직금은 1년치인가요?(포괄임금제)

잡코리아에서 지원할때 정규직으로 구한다고 했지만 일하는동안에 포괄임금제+기본임금제 이렇게 하고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최근에 들어오신분들은 포괄임금제로만 작성하셨구요 (노무사 상담후 그렇게하면 안된다고 들으신후 최근에 바꾸셨음) 그뒤로 비오는날에 주방에서 물새고 전등이나 모든곳에서 물새지만 조치를 안해주시거나 책임감없는모습에 퇴사를 준비하고있습니다. 현재 소방법위반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있고 퇴직금도 1년치만받을수있는것인지 1년하고 4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에대해 궁금합니다 . 소방법위반으로도 신고하고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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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따라 산정되며 연 단위로 끊어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4개월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1년 4개월치를 받으실 수 있고

    1년치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4개월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로 소방법 위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 만큼 지급이 됩니다. 1년단위로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4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방법 위반 신고라면 잘은 모르겠지만 소방서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총 근속기간이 1년 4개월이라면 1년 4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방법 위반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가 소방청인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 등은 소방청에 문의하셔서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