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처벌받을수있나요?
제가 교제한 남자친구가있고 지금 그 남자친구를 스토킹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 전남친이 저를 맞고소를 했는데 ....둘이 사귀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먼저 영상을 찍자고 하였고 얘한테 딴년들이랑은 모텔간 사진 잘 올리면서 왜 내꺼는 안올리냐 나도 성적인 동영상 올려라했거든요 근데 얘가 안찍는다해서 말싸움을했는데 나중에는 얘도 동의를했고 영상도 전남친 폰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영상은 올리지도 않았구요 경찰관 말로는 영상을 동의하에 찍는거는 문제가 안되지만 올리는건 문제가된다 하셨고 결론은 영상을 올리지를 안았거든요 그리고 얘가 동의하는 녹음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좀 걸리는게 녹음에 내가 너 영상 찍는거 동의하지?라고 물어봤을때 얘가 하기는 싫지만 너가 강요하니 동의한다 암튼 동의한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결론은 동의를 했는데 얘가 앞에 강요를 붙였으니 이걸 제출해도될까요? 전남친이 고소를 한 내용이 자기는 찍기 싫은데 제가 강요를했고 안찍어서 핸드크림을 자기한테 던졌다고했거든요 근데 핸드크림을 던진건 영상과 관계없는 사건이고 한참뒤에 다른걸로 싸우다가 던졌고 집에서 던진거라 증거는없거든요 그리고 얘가 녹음기 키고 저랑 싸울때 너 핸드크림 던져서 내가 머리를 맞아서 다행이지 눈이라도 맞았어봐 이랬을때 제가 거기에 응 이라던지 미안해 이런식의 인정하지를 안았는데 이럴경우 던진건 맞는데 침대에 던졌고 그사람은 그거 맞지도 안았다 라고 나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동의가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위 자료 제출이 질문자님에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기 때문에 직접 맞지 않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강요하니 찍는데 동의한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강요에 의한 동의는 동의로 인정되지 않기에 오히려 해당 내용이 제출되면 불리하게 작용하실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정황으로 보면 상대방도 결국엔 동의하여 촬영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고, 현재 어떤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등 내용을 기초로 법리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녹튀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진정한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 자료 제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어조 등 녹취 전반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들려주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던진건 맞는데 침대에 던졌고 그사람은 그거 맞지도 안았다 라고 나와도 되나요?'라는 부분은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상대방에게 던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시겠다는 말이라면, 상대방이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서 본인에게 던졌던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해서 진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