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서..한번봐주실래요 뭐 이상한거없는지..첨이라서
보증금500에 월30입니다
공인중계사없이 주인하고 다이렉트로 계약하는건데요 주인이 이렇게 계약서를 주네요 문제없을까용?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그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등이 기재를 확인을 하고 임차인 넣고 싶은 특약이 있을 경우 요구해서 넣으시면 되고 보증금으로 보아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금액으로 보여 지고 별다르게 특별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에 근저당도 없고
강아지 키우실때 주변에 민원 피해만 안나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양식상으로는 문제 없어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양식이네요.
8조 9조에 공인중개사 내용이 들어갔는데, 삭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공인중개사란에도 중개사가 없다는 표시를 하면 좋겠네요.
강아지 민원은 나중에 어떤식으로 발생 진위 여부를 확인할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민원 발생 시 1달이내 퇴거하라고만 되어있고, 퇴거시 보증금 주겠다는 말은 없네요?
이런 경우 퇴거만 당하고 보증금은 다음세입자 구해야 주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 특히 조심하세요.
특약이 임차인에 불리한 부분입니다.
이부분만 정리하시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특약에서 4번은 이후에 분쟁소지가 있을 듯 예상이 됩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강아지로 인한 소음 민원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 가능하고 반려동물로 인한 손상비용, 원상복구비용, 전문청소비용등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사실상의 구조상 다가구에서는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을수 있는데, 이럴 경우 바로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도 구체적인 사항없이 임대인이 요구하는 부분을 모두 지급하여야 할 상황으로 인지가 가능하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 발생될 여지는 있습니다. 최소한 반려동물을 허용하되, 강제계약해지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는게 필요하고, 손해배상에 대해서 퇴거시 청소비용 (더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면 좋음)정도로만 한정하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암대차계약서 표준이 한국부동산협회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으로서 특약사항 및 기타 책임한계를 자세히 작성된것 같습니다
다만 수도세 및 전기료와 관리비용에 대한 명시사항이 없으므로 구두사항으로도 서전 협의하여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룸같은 경우는 청소비 및 추가관리비를 요구할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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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서 양식이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 사항대로 계약하셔도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사항이 있으면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단 부동산을 통한 거래가 아니었기에 등기부등본은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특약에 근저당이 없음을 공지 받으셨지만 그래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특약 사항에 작성되어 있는 9가지는 반드시 읽어보시고 내용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에 조율을 하셔야 하며 서로 합의 된 내용이라면 계약서는 문제 없이 작성이 잘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