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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의, 뜻은 무엇인가요?

주택 용어 중에 연립 주택이라고 있잖아요 .일반 주택이 아니고 연립주택인 이유와 어떤 주택을 연립주택이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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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동 공인중개사
    이제동 공인중개사
    강호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립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나입니다

    주택을 종류별 분류할 때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나누며ᆢㆍ

    연립주택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입방미터 이하이며 층수가 4층이하의 건물로 지하는 층수에서 제외 되며 소유권은 각 세대별 등기가가능합니다

    이에 반하여 다가구주택은 층수가 3층이하이며 면적은 660입방 미터 이하며 소유권은 한세대만 인정합니다

    이외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 다양한 용어들의 부동산에서 사용되는데 각각 층수 소유권 세대별 등기 구분에 따라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어 일반인들은 세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움

    따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립주택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하나로써 건물 하나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을 초과하는 4층이하의 건물을 말합니다. 쉽게 빌라처럼 다세대주택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나, 연면적 660제곱이하는 다세대로 구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주택을 건축법상 디테일하게 다세대, 연립, 다가구 등 다양한 용어로 나누어서 부르는겁니다.

    일반주택이라고 하면 헷갈리잖아요~

    연립주택은 건축연면적이 660m 2를 초과하는 4개층 이하의 건물을 말합니다.

    AI가 아닌 제가 직접 작성하는 글입니다.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의 면적이 넓을 경우 연립주택으로 따로 분류된다.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이 660㎡보다 넓으면 연립주택, 그 이하라면 다세대주택으로 분류한다. 보통 5층 미만 단지형 타운하우스가 여기에 속한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보다 규모가 큽니다.

    5층이상은 아파트로 분류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부구조는 아파트와 비슷하며 난방은 개별난방으로 하고 건축연면적이 660m2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건물입니다

    다세대, 다가구보다 규모가 크다는것이 연립주택의 가장큰 특징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