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의, 뜻은 무엇인가요?
주택 용어 중에 연립 주택이라고 있잖아요 .일반 주택이 아니고 연립주택인 이유와 어떤 주택을 연립주택이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립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나입니다
주택을 종류별 분류할 때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나누며ᆢㆍ
연립주택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입방미터 이하이며 층수가 4층이하의 건물로 지하는 층수에서 제외 되며 소유권은 각 세대별 등기가가능합니다
이에 반하여 다가구주택은 층수가 3층이하이며 면적은 660입방 미터 이하며 소유권은 한세대만 인정합니다
이외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 다양한 용어들의 부동산에서 사용되는데 각각 층수 소유권 세대별 등기 구분에 따라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어 일반인들은 세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움
따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립주택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하나로써 건물 하나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을 초과하는 4층이하의 건물을 말합니다. 쉽게 빌라처럼 다세대주택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나, 연면적 660제곱이하는 다세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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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주택을 건축법상 디테일하게 다세대, 연립, 다가구 등 다양한 용어로 나누어서 부르는겁니다.
일반주택이라고 하면 헷갈리잖아요~
연립주택은 건축연면적이 660m 2를 초과하는 4개층 이하의 건물을 말합니다.
AI가 아닌 제가 직접 작성하는 글입니다.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의 면적이 넓을 경우 연립주택으로 따로 분류된다.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이 660㎡보다 넓으면 연립주택, 그 이하라면 다세대주택으로 분류한다. 보통 5층 미만 단지형 타운하우스가 여기에 속한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보다 규모가 큽니다.
5층이상은 아파트로 분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부구조는 아파트와 비슷하며 난방은 개별난방으로 하고 건축연면적이 660m2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건물입니다
다세대, 다가구보다 규모가 크다는것이 연립주택의 가장큰 특징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