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소정근로시간 변경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월~ 금 (9시~ 6시)까지인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정이 생겨 월~ 금 중 특정 요일에는 고정적으로 30분~ 1시간 씩 일찍 퇴근해야할 것 같다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자 하는데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를 때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요일별로 근로시간을 다르게 산정한 표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소정근로시간이 월~ 금 (9시~ 6시)까지인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정이 생겨 월~ 금 중 특정 요일에는 고정적으로 30분~ 1시간 씩 일찍 퇴근해야할 것 같다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자 하는데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를 때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요일마다 근로시간을 달리 기재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찍 퇴근하는 일정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요일별 근로시간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예를들어 수요일만 1시간 일찍 퇴근한다고 가정하면 계약서에는 월 ~ 금요일 09:00 ~ 18:00(수요일은 09:00 ~ 17:00)로 근무한다고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당하는 요일의 근로시간을 각각 기재하면 됩니다. (예 - 월, 화, 수, 목 : 오전9시~오후6시, 금 : 오전9시~오후5시)
1명 평가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 요일별로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해당요일을 특정해서 그 날만 따로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작성하면 됩니다.
예컨대 월요일에 일찍 퇴근한다면
월요일 근무시간: ~~ 휴게시간 : ~~
화~금요일 근무시간: ~~ 휴게시간: ~~
으로 표시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요일마다 소정근로시간을 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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