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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타킨178
짓굳은타킨17822.12.16

8시간 근무 휴게시간이 얼마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말에 14:00-22:00까지 8시간 근무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휴게시간이 30분 주어져야 하나요 1시간 주어져야 하나요?

원래는 8시간 근무하기 위해 회사에 9시간 있는거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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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14:00-22:00까지 8시간 근무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휴게시간이 30분 주어져야 하나요 1시간 주어져야 하나요?

    원래는 8시간 근무하기 위해 회사에 9시간 있는거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네요.

    -> 문의하신 경우, 순수 근로시간만을 산정하여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휴게시간 없이 8시간을 근무하면 불법입니다. 이렇게 근무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무시간 7시간 30분에 휴게시간 30분으로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 중 휴게시간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 체류시간이 8시간이라면 법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14시부터 22시까지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8시간 근무이기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야 하며, 해당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총 9시간이 해당됩니다.


    8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으면 실 근로시간은 7시간 반이 되게 되며, 7시반 30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4시부터 22시까지 근로한다면, 의무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순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는 30분만 휴게시간을 제공하면 문제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4시부터 22시까지 휴게시간 포함 근무라고 한다면 30분을 부여하시면 되며

    순수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여 23시까지 체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만, 휴게시간을 포함한 전체 시간이 8시간이라면 30분 휴게시간을 주면 됩니다.


  •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이면 30분의 휴게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의무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정과 같이 시업과 종업시간 사이가 8시간이라면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종업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며,

    실근로시간 8시간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종업시간을 뒤로 늘려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