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살짝용감한알파카
살짝용감한알파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안끝났는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소를 당했는데 가중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늘어나거나 하나요? 지장이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정은 형량을 정하는데 가중요소로 참작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며 다소간 참작이 될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

    물론 집행유예 기간 자체가 늘어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게 보는 건 맞습니다만 모욕죄의 경우 그 처벌 정도가 경미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다투기 어렵다면 자백하여 선처를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집해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