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임시공휴일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중소기업 종사자 분들은 대부분 출근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중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1/27)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상 다수의 회사에서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임시공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기에 출근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로 하여도 무방하므로 출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긴 연휴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일을 하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더구나 기업들이 바쁜 월 말에 휴일이 겹치게 되므로 임시공휴일 지정에 불구하고 쉬지 못하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도 출근 지시를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휴가 계속되므로 1월 27일에 출근하는 근로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정도는 출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정하는 바에 따라 출근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반반의 비율인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계상으로는 대한민국에 근로자 중 5인이상 사업장의 비중이 70%라고 하니 의무적으로 쉬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이긴합니다
다만 이중에서도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출근을 하신다면 그나마 할증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받는다는 점을 위안삼아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