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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곰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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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강제적인 전직 거부 할 수 있나요?

회사의 강제적인 전직(A공장>B공장, 같은 직무에 다른 파트)을 통보 받았습니다.

업무 수당이 사라지면서 전직으로 인해 임금 삭감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회사의 일방적인 전직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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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당전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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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체결 시 기존 업무로 특정하였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나 그게아니라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 협의절차, 전보의 합리적 사유 등이 검토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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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인사발령 자체는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하였다면 따라야 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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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 또는 직무내용을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근무장소 또는 다른 직무로 전직할 수 없으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할 경우에도 전직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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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권의 영역이므로 근로자는 거부할 수 없으나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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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금삭감에 대한 별도 조치 없이 전직명령이 행해졌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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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및 직무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인사이동 명령에 따라야 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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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회사라면 회사의 인사명령이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인사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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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하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전직을 강행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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