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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배달대행을 2년 간 하구 있었습니다 이제는 벌이가 처음했던 것 보다 못 벌어 그만 둔다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받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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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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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을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질문자님이 단순히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배달대행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달대행에 종사하던 중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2개월 이상 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퇴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월 수입이 80만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월은 제외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종사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배달대행을 하실 때 근로자로서 업무를 한 것인지,

    개인 사업자로 하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전자라면 가능하나 후자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퀵서비스 기사나 대발 라이더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배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의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