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유가 계약종료이고 사직서를 먼저 썼는데 실업급여 못 받나요?

제가 병원에서 계약종료를 해야될 거 같다고

통보를 받은 날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마지막 근무 날짜는 6월2일로 썼습니다

재계약 날짜가 6월3일이고요

사유는 계약종료라고 쓰라해서 썼는데

짤리는 경우 사직서를 안 쓰나요?

그리고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려야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짤린게 아니라 자진퇴사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된 것인지 계약만료된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만약 해고되거나 계약만료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할 것이니 이직확인서 접수 및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썼다 하더라도 실질이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계약종료로 하셨기 때문에
    회사에서 계약종료로 상실코드를 넣을 것입니다.
    혹시 모르니 회사에 실업급여 받을 예정이라, 사직서에 기재한 계약종료로 처리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자체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실제 계약종료(회사에서 재계약 거부)이고 사직서의 내용에도

    계약종료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직은 질문자님 스스로 그만두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지 사직이 아니므로 절대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면 안 됩니다.

    2. 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실질적 퇴사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병원에서 재계약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 하고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종료)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보입니다.

    3.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병원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4. 병원에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5. 병원에서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 - 민원 처리현황 조회를 통하여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되어 있는지 확인 후 맞게 처리되었다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사직서(계약기간만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