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모르는 부분 알려주실 수 있나요? 5인미만사업체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실질적사업주를 적어야 하나요?
1월 10일~ 2월 1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어야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2월 27일까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1월분 급여 127만원에서 사대보험료, 원천세17,080 공제하고 주는게 맞나요?
2월10일 급여일에 급여명세서를 안 주길래 2월12일 급여명세서를 요청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제 이름도 없고 전직원 급여가 적힌 종이를 줬는데 이부분은 급여명세서 필수 항목 누락에만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실질적 경영자입니다.
2월 12일까지 근무했으면 2월 13일부터 14일 입니다. 2월 26일까지 입니다.
세금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는 개인별로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주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정(연령, 피부양자 등)에 따라 공제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급여명세서가 반드시 교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6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1월 급여가 세전 1,270,000원이면 고용보험 (0.9%) 11,43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4,120원, 지방소득
(10%) 410원이 공제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자체를 미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실제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문서입니다.
2월 12일까지 근무했으면 퇴사일은 2월 13일이 되어 14일 이내인 2월 27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원천세 금액은 알 수 없으나 1월 급여에서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급여명세서는 해당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근무내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기재되어 계산이 달라지는 등의 문제는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 위반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것일 수 있으니 정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실질적사업주를 적어야 하나요?
>>네, 실질 사용자(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1월 10일~ 2월 1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어야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2월 27일까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질문자님의 경우 2월 26일까지 잔여 임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월분 급여 127만원에서 사대보험료, 원천세17,080 공제하고 주는게 맞나요?
>>질문자님의 경우 월 중도입사자에 해당하므로 약 15,960원이 공제될 것이나 근로 소득세 등은 부양가족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므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월10일 급여일에 급여명세서를 안 주길래 2월12일 급여명세서를 요청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제 이름도 없고 전직원 급여가 적힌 종이를 줬는데 이부분은 급여명세서 필수 항목 누락에만 해당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성명, 임금총액, 임금지급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임금명세서에 명시가 되어있어야 하므로 해당 내역이 없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직접 고용관계가 있는 실질사업주를 상대로 체결합니다.
2.26.자정까지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몇명이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필수기재항목을 누락했다면 교부의무 위반에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