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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친근한매화
늘친근한매화

제가 모르는 부분 알려주실 수 있나요? 5인미만사업체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실질적사업주를 적어야 하나요?

  2. 1월 10일~ 2월 1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어야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2월 27일까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3. 1월분 급여 127만원에서 사대보험료, 원천세17,080 공제하고 주는게 맞나요?

  4. 2월10일 급여일에 급여명세서를 안 주길래 2월12일 급여명세서를 요청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제 이름도 없고 전직원 급여가 적힌 종이를 줬는데 이부분은 급여명세서 필수 항목 누락에만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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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실질적 경영자입니다.

    2. 2월 12일까지 근무했으면 2월 13일부터 14일 입니다. 2월 26일까지 입니다.

    3. 세금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4. 급여명세서는 개인별로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사업주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사정(연령, 피부양자 등)에 따라 공제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급여명세서가 반드시 교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26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1월 급여가 세전 1,270,000원이면 고용보험 (0.9%) 11,43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4,120원, 지방소득

      (10%) 410원이 공제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임금명세서 자체를 미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실제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문서입니다.

    2. 2월 12일까지 근무했으면 퇴사일은 2월 13일이 되어 14일 이내인 2월 27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원천세 금액은 알 수 없으나 1월 급여에서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4. 급여명세서는 해당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근무내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기재되어 계산이 달라지는 등의 문제는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 위반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것일 수 있으니 정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실질적사업주를 적어야 하나요?

      >>네, 실질 사용자(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2. 1월 10일~ 2월 1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어야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2월 27일까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질문자님의 경우 2월 26일까지 잔여 임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1월분 급여 127만원에서 사대보험료, 원천세17,080 공제하고 주는게 맞나요?

      >>질문자님의 경우 월 중도입사자에 해당하므로 약 15,960원이 공제될 것이나 근로 소득세 등은 부양가족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므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2월10일 급여일에 급여명세서를 안 주길래 2월12일 급여명세서를 요청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제 이름도 없고 전직원 급여가 적힌 종이를 줬는데 이부분은 급여명세서 필수 항목 누락에만 해당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성명, 임금총액, 임금지급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임금명세서에 명시가 되어있어야 하므로 해당 내역이 없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과 직접 고용관계가 있는 실질사업주를 상대로 체결합니다.

    2. 2.26.자정까지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3. 부양가족이 몇명이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4. 필수기재항목을 누락했다면 교부의무 위반에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