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차 정산은 1년에 무조건 한 번씩 해야 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하여 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연차를 1년에 한 번씩 정산하지 않고 계속 모아 뒀다 나중에 목돈으로 받을 순 없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고, 이후 수당 전환되기 때문에

      기간상 매년마다 수당 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마다 소멸하고 수당으로 받습니다. 정산하지 않고 모아둘 수는 없습니다. 목돈을 만들고 싶으면 저축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경과한 시점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적치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에서 지급일에 지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게 되어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으면 연차이월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이후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정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사용 시기가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연하여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