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회계법인에서 고용되어 일하는 회계사도 쉬나요?
제목 그대로 회계법인에서 고용되어 일하는 회계사도 근로자로 인정되어서 근로자의 날 휴무인지가 궁금합니다.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근로자의 날도 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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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법인 소속으로 근무하는 회계사도 회계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아닌 파트너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사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직종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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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근로계약의 형태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회계사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사도 근로자이므로 휴일 보장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일하는 회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회계사라면 예외없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종을 불문하고 사용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법인에서 임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아닌 채용되어 근무하는 회계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회계사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고용되어 임금를 목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