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강제근무 시키는것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외에 월-금 오전8시반부터 오후5시50분까지 적고 나머지 연장 한시간 과 주말근무를 모두 강제근무시키고 주52시간을 꽉 채워야한다고 강제로 근무시키고 안된다하면 뭐라하고 사유를 말하라고합니다
주말과 연장은 우리 자유아닌가요?
그리고 관리자 말 , 시키는거 안했다고 사유서적고 시말서적게한다고 사람들 다 모아두고 협박하고 담배제한까지 시키고 이러는게 관리자이면 가능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관리자말 하라는걸 해야하는지 개인적인 것들도 막시키는건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회사가 불리한 조치를 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초과 근로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회사는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시키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사용자 일방에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해당 문제가 지속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로 사전에 합의한 적이 없으면 연장근로 동의여부는 근로자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으면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습니다.
2. 나아가 말씀하시는 관리자의 행동은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연장 및 휴일근로도 근로자와 합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근로를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자근로나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상 포괄적 동의나 개별 동의없이 시간외근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 등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고 사적심부름을 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요합니다.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