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일에 피해자로 출석하는데 합의조건에 대한 궁금증
형사조정일에 피해자 대표로 출석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고 각자 합의조건을 받았는데 일부 인원이 지급기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가급적이면 지급기한을 설정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급기한도 모든 피해자들이 동일하게 설정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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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 기한을 설정해 두어야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파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피해자가 같은 기간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 그 기간이 너무 늦어지면 해당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은 조정 위원과 어느 정도 조율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통일시키는 것이 뒷말이 안나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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