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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유익한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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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중인 토지 일부 매입 이후 온실을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20년 가까이 임대해서 경작했던 토지고 밭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토지 소유주가 사망해서 자식들에게 상속이 됐고 계속 임대해서 쓰다가 작년에 소유주들과 협의해서 3/4를 매입하셨고 한명은 팔지 않아서 1/4에 대한 임대료를 주고 쓰시고 있는데요.

이제 70이 되시고 힘이 부치신지 규모를 줄여서 노후된 온실을 평소보다 작게 새로 짓고 1/4에 대한 임대계약 종료하고 쓰지도 않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될 경우 1/4에 대한 구역을 내어주려고 할때 부모님이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실컷 시설 다 새로 해놨는데 1/4 지분을 가진 사람이 특정 구역을 내어달라 요구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정다툼까지 가서 시설에 영향을 줄 경우를 부모님이 걱정하시는데요.

공유지분이 과반이상이고 경작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진다는게 법적으로 맞는건지도 궁금하고 맹지인데 1/4에 대한 지분을 부모님 말고는 살 사람이 없음에도 비싸게 팔려고 하고 있어서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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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70이 되시고 힘이 부치신지 규모를 줄여서 노후된 온실을 평소보다 작게 새로 짓고 1/4에 대한 임대계약 종료하고 쓰지도 않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될 경우 1/4에 대한 구역을 내어주려고 할때 부모님이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공동지분이 있는 경우 서로 협의후 구획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법원 경매를 통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공유지분이 과반이상이고 경작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진다는게 법적으로 맞는건지도 궁금하고 맹지인데 1/4에 대한 지분을 부모님 말고는 살 사람이 없음에도 비싸게 팔려고 하고 있어서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 우선적으로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위한 신청을 진행하여 해결하심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에서 지분권자는 지분별로 구체적 구역을 지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지분은 권리 비율이지 구체적인 위치권이 아닙니다. 공유자 일방이 임의로 내 구역은 여기라고 지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시설설치는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진행하면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결론적으로 시설 설치 전에 지분 매입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부모님께서 해당 토지의 3/4 지분을 소유하시고, 나머지 1/4 지분은 다른 분이 소유하고 계신 공유(共同所有) 상태입니다. 이러한 공유 부동산의 법률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 1/4 지분에 해당하는 구역을 부모님께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공유 물은 각 공유 자가 지분의 비율로 전체를 사용하고 수익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공유 상태를 해소하고 특정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것, 즉 공유 물을 분할 하는 문제는 모든 공유 자의 동의가 원칙입니다.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 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 따라서 부모님께서 3/4의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지분만으로는일방적으로 1/4 지분 소유자에게 특정 구역을 내어 달라고 지정할 법적인 우선권은 없습니다. 공유 물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협의에 따르거나,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2. 공유 지분 과반 이상 소유 및 경작 자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 :

      • 민법에 따르면 공유 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 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 여기서 관리 행위란 임대차 계약 체결이나 갱신 거절 등과 같이 공유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모님께서 3//4 지분으로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계시므로, 임대차 계약 종료와 같은 관리 행위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공유 물을 물리적으로 나누는 '공유 물 분할'은 관리 행위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공유 물 분할은 지분 비율에 다라 현물로 분할 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경매를 통해 대금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부모님께서 과반수 지분 권 자 이시고 오랫동안 경작을 해오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1/4 지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특정 구역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거나 분할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유 물 분할 소송 시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3. 1/4 지분 소유자가 특정 구역 요구 및 시설에 영향을 줄 경우:

      • 부모님께서 새로 온실을 지으시는 것은 소유하신 3/4 지분에 기반한 사용 수익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유 자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공유 물 전부를 사용, 수익 할 권리가 있습니다.

      • 1/4 지분 소유자가 부모님의 정당한 사용 수익을 방해하거나 새로 지은 시설에 대해 일방적으로 철거 등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만약 나중에 공유 물 분할이 이루어질 때 온실의 위치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공유 물 분할은 가급적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매지 지분의 비싼 매도 가격 문제 :

      • 맹지 라서 다른 사람이 매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1/4 지분 소유자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공유 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 자에게 강제로 시세대로 팔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분 소유자는 자신이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 해결 방법은 1/4 지분 소유자와 계속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을 하던지, 공유 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현물 분할이나 대금 분할(경매)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1/4 지분이 부모님께 넘어가거나 전체가 경매에 부쳐져 부모님께서 재 매입하시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 부모님의 과반수 지분은 토지 관리(임대차 종료 등)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지만, 토지의 물리적 분할이나 특정 구역 지정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온실 건축은 부모님의 정당한 사용 수익 행위이지만, 향후 공유 물 분할 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위치 선정에 신 중을 가하시고 가능하면 1/4 지분 소유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4 지분 매입 가격 문제는 협상 또는 공유 물 분할 소송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유자끼리 협상이 중요한 상황이고 공유자중 어느 한쪽이나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유물분할소송을 하게 되어 구획 분할이 사실상 어려울 경우 전체를 경매로 넘겨서 환가해서 지분 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주로 소수 지분자들이 자기 지분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법적 다툼을 유발해서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할려고 할 수 도 있습니다. 맹지라면 최대한 현물분할쪽으로 유도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각자 지분에 대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숩니다

    따라서 3/4 지분을 매입하였다면 설계도에 의거 측량하여 소유권 이전을 마쳤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께서 공유지분에 대한 계약 취소에 다른 공소제기를 한다 해도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소유권 둥기를 마치면 그 누구도 배타적 권리이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나머지는 맹지라면 시간이 가면 오히려 매수를 권장할 것이므로 3/4 소유권 면적에 온실시설 건축허여도 무방하리라 봅나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구역을 정해 지정하거나 사용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운거 같습니다

    1/4 지분자도 마찬가지로 특정 구역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공유물 분할 절차를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이니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