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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유연한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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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집주인 10만명 중에 절반은 중국이라는데 대책없나요?

지난해 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넘어섰고, 특히 중국인의 수도권 아파트 매수가 급증했다는데 법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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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넘어섰고, 특히 중국인의 수도권 아파트 매수가 급증했다는데 법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 네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상호 호혜원칙에 따라 제한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중국 주택 보유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만으로 가능하며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국내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자국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한국 부동산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일 경우 대출 규제를 받고 있어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부동산 매수에 어려운 환경이나 외국인들의 경우 자금을 자국에서 융통해서 대부분 현금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과 국내인 사이에 자금 취득이 불균형적이라 볼 수 있고, 또한 중국인들이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매를 하게 될 경우 부동산 상승의 요인으로 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도 본인 명의로 부동산 보유가 가능하고 제한이 별로 없고 자금출처 조사가 미비해서 취득이 쉬운거 같습니다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 시 신고 의무, 사후 관리 느슨, 벌칙이 약하고

    취득세 및 양도세가 내국인과 거의 동일 해서 투기 억제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대량 보유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불균형, 세금 형평성, 국가 자산 보호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국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적 외국인 자본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서 방안이 곧 나올 듯 합니다.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해당국가에서 부동산 구입이가능하면 우리나라도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다보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토지는 구입할 수 없고 일정기간 사용권만 구입할 수 있으며 상가도 현실적으로 구입이 불가하고 주택만 구입가능하는 등 여러가지 제약이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않은 점들이 있으니, 이러한 점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