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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발발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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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평가 미달 통보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수습 90일 전에 평가미달 된 신규입사자분께 수습평가 및 종료에 대해 안내하려고 합니다.

90일 전이기때문에 해고예고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가 미달과 본채용거부통지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만,

1) 본 채용 거부 통지서에 들어가야하는 필수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2) 본채용 거부 통지서 외에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3) 퇴사일은 3개월(90일)이 되는 날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협의 후 그 전에 퇴사하는 걸로 일정을 잡아야 하나요?

4) 만일 수습 연장을 1개월 할 경우, 그 이후에도 평가미달일 경우

해고예고 의무는 1달 전이라 기간이 애매해 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권고사직으로 진행해야한다면, 실업급여처리를 해야하고 아니면 수습연장동의서 작성 시 한달 후 평가결과에 따라 자진퇴사하는 내용을 넣어야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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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 본 채용 거부 통지서에 들어가야하는 필수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2) 본채용 거부 통지서 외에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3) 퇴사일은 3개월(90일)이 되는 날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협의 후 그 전에 퇴사하는 걸로 일정을 잡아야 하나요?

    4) 만일 수습 연장을 1개월 할 경우, 그 이후에도 평가미달일 경우

    해고예고 의무는 1달 전이라 기간이 애매해 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권고사직으로 진행해야한다면, 실업급여처리를 해야하고 아니면 수습연장동의서 작성 시 한달 후 평가결과에 따라 자진퇴사하는 내용을 넣어야할런지요?)

    [답변]

    1. 통지서에 들어가야할 문구는 법률상 정해진 바 없습니다. 반드시 그 평가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 없으나 그래도 본채용 거부의 대략적인 사유는 알 수 있게끔 통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직서는 자발적/비자발적 퇴사인 경우를 불문하고 징구하시길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중'에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정해진 수습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고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한달 된 자에게 업무적격성 부합 등의 이유로 해고한다면 정당성을 인정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4. 그러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에 권고사직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하는 조항을 넣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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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 본채용거부시기, 사유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 본채용거부는 해고이기에 사직서가 수반되지 않습니다.

    3. 원하는 날짜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4. 날짜를 정하여 해고통보하시기 바랍니다.

    1.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해고권자가 결정한 바에 따릅니다.

    4.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수습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수습 기간 중 본채용 거부도 해고 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받으면 해고 관련한 리스크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해고 서면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일자를 분명히 명시하여 기재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