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평가 미달 통보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수습 90일 전에 평가미달 된 신규입사자분께 수습평가 및 종료에 대해 안내하려고 합니다.
90일 전이기때문에 해고예고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가 미달과 본채용거부통지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만,
1) 본 채용 거부 통지서에 들어가야하는 필수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2) 본채용 거부 통지서 외에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3) 퇴사일은 3개월(90일)이 되는 날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협의 후 그 전에 퇴사하는 걸로 일정을 잡아야 하나요?
4) 만일 수습 연장을 1개월 할 경우, 그 이후에도 평가미달일 경우
해고예고 의무는 1달 전이라 기간이 애매해 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권고사직으로 진행해야한다면, 실업급여처리를 해야하고 아니면 수습연장동의서 작성 시 한달 후 평가결과에 따라 자진퇴사하는 내용을 넣어야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 본 채용 거부 통지서에 들어가야하는 필수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2) 본채용 거부 통지서 외에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3) 퇴사일은 3개월(90일)이 되는 날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협의 후 그 전에 퇴사하는 걸로 일정을 잡아야 하나요?
4) 만일 수습 연장을 1개월 할 경우, 그 이후에도 평가미달일 경우
해고예고 의무는 1달 전이라 기간이 애매해 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권고사직으로 진행해야한다면, 실업급여처리를 해야하고 아니면 수습연장동의서 작성 시 한달 후 평가결과에 따라 자진퇴사하는 내용을 넣어야할런지요?)
[답변]
통지서에 들어가야할 문구는 법률상 정해진 바 없습니다. 반드시 그 평가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 없으나 그래도 본채용 거부의 대략적인 사유는 알 수 있게끔 통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서는 자발적/비자발적 퇴사인 경우를 불문하고 징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중'에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정해진 수습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고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한달 된 자에게 업무적격성 부합 등의 이유로 해고한다면 정당성을 인정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에 권고사직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하는 조항을 넣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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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본채용거부시기, 사유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본채용거부는 해고이기에 사직서가 수반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날짜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정하여 해고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권자가 결정한 바에 따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수습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수습 기간 중 본채용 거부도 해고 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받으면 해고 관련한 리스크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해고 서면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일자를 분명히 명시하여 기재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