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연장 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기간 2년이 도래하여 더 살기로 하였습니다
주인과 카톡으로 주고 받은 내용이 있어서 (주인은) 계약서 다시 안 써도 되고 2년 연장되는거라는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계약서 작성안하셔도 되고 거래신고 안하셔도 되고
임대인이 문자로 남겨놓으셨으니 계약서 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은 두분 의사합치만 되면 그대로 성립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대출연장이나 기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이때는 필요에 따라 적성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연장시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서로의 의사 합치로 이루어지며 같은 조건의 계약일때 임차인이라면 다시써도되고, 그냥 지나가도 묵시적갱신이 되니 상관없습니다. 만약 문제발생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내용에 대한 카카오톡이나 그 근거들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 연장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는 보증금이 변경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이 그대로이거나 감액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기간 만료후에는 2년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에 대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 연장을 했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때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이 이전 계약과 동일하다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과 나눈 대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약식으로 보증금, 계약기간 등에 대한 대화)
임차권등기, 보증보험, 전세대출 시에는 갱신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상 협의후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대출, 보증보험 가입에 제한을 받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연장시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고 합의로 갈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카톡으로 주고 받으셨다면 그 내용을 캡쳐하여 문서화로 남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굳이 다시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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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이나 보증금등의 변경이 없는경우 재계약서를 반듯이 다시쓰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