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랑 퇴직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퇴직금이랑 퇴직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회사가 부도나게 되면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던데 퇴직연금은 고스란히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의 경우 사외적립기관에 퇴직연금을 불입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 퇴사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시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거나 도산이 된 경우 체불이 되거나 혹은 지급받지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퇴직금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긴 제도로 회사가 매년 임금의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이를 일시금 혹은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부담금이 납부되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시금은 퇴직시 3개월의 임금을 평균하여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일시에 지급합니다. 퇴직시기에 회사 재무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미지급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퇴직금의 일정부분을 적립하므로 도산, 경영악화에 대한 위험이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적립액으로 사용자가 적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다면 그 동안 퇴직적립액으로 적립된 금액은 보장이 되나, 퇴직금의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가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퇴직금 체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여러 차이가 있으나 수급권에 있어 퇴직금은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나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은행에 적립하고 추후에 은행에서 받는 것으로 수급권이 보다 보호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도나기 전까지 법에 맞게 제대로 적립을 해줬다면
퇴직연금은 문제없습니다.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이나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일정 부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최종 3개년치 700만원까지(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급금은 최대 1050만원)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금융회사에 적립되어 보관되기때문에 회사가 부도나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